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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2 2015가단118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4. 10. 15.까지 연 7.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다만, 주문 제1항과 같이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가 감축되었음)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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