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823,288원 및 그중 36,350,000원에 대하여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A의 연대보증 아래 B에게 2014. 5. 30. 2,000만 원, 2014. 6. 10. 3,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상환방법은 2014. 6. 25.부터 20개월간 매월 250만 원씩 변제하고, 연체이자는 연 20%로 약정한 사실, B은 2014. 6. 25.부터 2017. 7. 11.까지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합계 1,365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7. 7. 12.부터 2018. 6. 1.까지 차용금 잔금 3,635만 원(= 5,000만 원 - 1,365만 원)에 대한 약정 연체이자가 합계 6,473,288원(= 3,635만 원 × 0.2 × 325/365)임은 계산상 명백하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차용원리금 잔금 합계 42,823,288원(= 차용금 잔금 3,635만 원 약정 연체이자 합계 6,473,288원) 및 그중 차용금 잔금 3,635만 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