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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3 2016노40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항소 이유 보충서는 항소 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원심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2009년 3월 이전에는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협조 요청에 따라 매출 세금 계산서 발급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

2008년 2 기분 매출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와 2009년 1 기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중 2009년 3월 이전 발행 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억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형법 부칙 위헌 결정에 따른 직권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7. 10. 26. “ 형법 제 70조 제 2 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소가 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는 부칙 (2014. 5. 14.) 제 2조 제 1 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7. 10. 26. 자 2015 헌바 239, 2016 헌바 177( 병합)] 을 하였다.

이 사건에는 위 부칙 제 2조 제 1 항에 의하여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법 제 75조 제 6 항, 제 47조 제 2 항). 위 부칙 제 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 70조 제 2 항을 적용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경합범 처리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7.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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