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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670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2008년 말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8. 01. 25.경 남양주시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과세기간 2007년도 2기(2007. 07. 01.부터 2007. 12. 31.까지)의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사실이 없는 사람, 사망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의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해 마치 이들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1천7백9십6만9천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 공제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년 2기부터 2008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억 44,801,000원을 공제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발인), 보충조서

1. 남양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인별 소명내역, 거래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의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1억4400만 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그 동안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였고, 고물사업을 폐업한 이후 폐지수거를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폐지수거 중 다리를 다쳐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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