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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386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4. 29. 08: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대교 북단 고가 아래 유턴 장소에서, 피고 차량이 원효로2가 사거리에서 원효로4가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턴하여 진행하다가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8. 피고 차량 운전자 E의 치료비 121,960원, 피고 차량 동승자 F의 치료비 100,890원 합계 222,850원을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의 결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반대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직진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유턴한 사실, 사고 장소 직전의 원고 차량 진행차로에 일시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원고 차량이 감속 없이 그대로 직진한 사실, 이로써 원고 차량 운전석 측면과 피고 차량 앞부분이 충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사고 장소, 충격 부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않은 채 유턴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과 서행하지 않은 채 직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 대 90%로 봄이 상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가 2018. 6. 8. 이 사건 사고 보험금으로 222,850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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