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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7 2016노22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우선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본다.

증 제 2호 증의 기재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2016. 2. 15.부터 같은 해

4. 5.까지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2016. 4. 7. 택시기사를 기망하여 22,560원의 택시요금이 나오도록 운행하게 하여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범죄행위로 공소가 제기되어 현재 재판( 이 법원 2016 고단 4601)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사건에서 실시된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제Ⅰ 형 양극성 장애를 갖고 있고, 그 정신질환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조증 삽화로 인한 정신병적 증상, 왜곡된 판단, 과대사고, 충동조절의 어려움, 공격성 등의 증상이 그 범행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감정결과가 나온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형태가 유사하고 그 기간이 매우 근접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6. 4. 17. 피고인이 자 ㆍ 타 해 위험이 높아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사정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 부분에 “ 피고인은 제Ⅰ 형 양극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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