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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152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0. 19:50경 울산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에 있는 울산병원 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울산병원 뒤편으로 가자고 하여 탑승하여 운행하던 중에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야 십팔놈아. 왜 골목길로 가노.”라고 욕설을 하고 울산병원 뒤쪽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내리면서 계속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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