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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14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23:3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2세)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밟고, 그 이후 근처 화장실 앞에서 다시 손으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도로 쪽으로 끌고 가 옆에 있던 벽돌로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어서 화장실 앞에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이마 부위에 치료기간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사진

1. 진료비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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