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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6.04 2014가단6223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02,6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6. 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5층에 있는 D 성형외과에서 부실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수습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13. 17:05경 위 병원건물 지하 1층 비상계단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는 피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과 가슴을 손톱으로 할퀴어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수부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사실로 이 법원에서 각 7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라.

피고는 2014. 1. 14. 15:30경 위 병원건물 지하 1층 비상계단 입구에서 전날 폭행 문제로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원고가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 당긴 다음 발로 원고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뜯고, 손톱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할퀴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피부결손, 뇌진탕, 경추부염좌 및 긴장, 좌측 견관절 염좌 및 흉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마. 피고는 위 라.

항 기재 사실로 2014. 10. 8.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양형을 이유로 항소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12.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바. 원고는 위 폭행으로 인하여 2014. 1. 14.부터 2014. 1. 27.까지 14일간 자인의료재단자인메디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료비로 합계 3,619,532원을 지출하였다.

사.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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