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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1 2014노64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2011. 9. 7.경 C에게 100만 원의 출금을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C의 주장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2. 21.경 C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일인 2011. 11. 30.경까지 원금 및 이자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여 C로부터 이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위 C를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D아파트 상가 128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C가 2011. 9. 7.경 치매에 걸린 피고인의 부 E을 울산 남구 삼산동 1599-23 대구은행 울산지점에 데려가 E을 속이고 E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3. 4. 25.경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9. 6.경 C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요구를 받고 C에게 “아버지의 통장에 100만 원이 있으니 아버지를 모시고 은행에 가서 100만 원을 찾아가라.”고 하여, 2013. 9. 7.경 C가 E과 함께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대구은행 울산지점으로 간 이후 피고인이 그곳 은행 직원에게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어 E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100만 원을 인출하여 간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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