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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정735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0. 28. 20:22경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C)에 “국정화교과서찬성, 매국노, 역사왜곡, 매국인명사전1, 소속명단, 반민족행위매국노 처벌”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을 포함한 국정교과서 지지자들의 이름과 직업을 게시하고, “2015년 10월 27일 현재 찬성 102마리 중 51마리 천벌!, 친일인명사전처럼 역사에 매국노로 낙인! 천벌!”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블로그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1453 판결 등 참조), “매국노”라는 표현 자체나 피해자 등을 짐승을 세는 단위인 “마리”로 표현한 것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한편,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하여는 우리 사회에서 의견이 대립하여 비판과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은 국정화 지지자들을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국정화 지지 선언에 참여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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