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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6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지인 B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하겠다고 말하며 순찰차를 타고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00:20경 위 C지구대 사무실에서 지인 B을 지구대로 데리고 오라며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상황근무자에게 시비를 걸고, 지구대 상황 데스크 앞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18. 11. 16. 00:40경 위 C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이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계속 소란을 피우자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피고인을 사무실 안쪽 의자에 인치시키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수갑을 찬 손을 D을 향해 휘둘러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의자에 인치된 이후 D이 주거 등을 물어보기 위해 접근하자 발로 D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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