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19 2020고정14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 20:1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술집에서 피해자 D(53세, 남)이 자신이 영업장에서 나가지 않고 퇴거 요구에 불응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손잡이 약 15cm, 칼날 약 20cm)을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향해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고 싶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1. 범행도구 사진
1. CCTV동영상 CD1매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