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친인 망 F은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이므로, 피고는 망 F의 상속인이자 유족인 원고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갑3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의하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당시 참고인 L이 ‘I, K, M이 1950. 7. 27.경 경찰에 연행되어 함양읍 보골에서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제1심 증인 G은 모친으로부터 자신의 형인 F이 경찰에 끌려가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였고, 제1심 증인 H는 모친 등으로부터 M(또는 F)이 I, K과 함께 희생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의 유족들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을 받아 2009. 11. 10. C 등 24명을 희생자로 확인하고, D 등 2명을 희생자로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으나, 망 F에 대하여는 그 유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이 없었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지도 아니하여 진실규명결정의 결정요지 및 결정주문에도 망 F이 함양 국민보도연맹 사건의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② 망 F은 I, K과는 달리 함양읍 보골에서 시신이 수습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사망 경위에 관한 목격자나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