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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1 2017고정2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16:00 경 충남 태안군 드르니 길 6-61, 드르니 항 입구 편도 1 차로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연 육교 입구 쪽에서 드르니 항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 커브 구간 도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좌측 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33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액 티 언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 및 긴장, 우 수근 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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