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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5.10 2016고단1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재배 소지소유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서산시 지곡면 연화 리 인근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서 대마 잎과 대마 종자를 채취하여 주변 수로에서 건조시킨 후 2016. 2. 초순경 같은 시 G 아파트 110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져와 건조된 대마 잎을 가루로 만든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3. 9. 경까지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대마가루 약 5.03g 을 신문지에 싼 상태로, 대마가루 약 0.14g 을 은박지에 싼 상태로, 대마가루 약 2.89g 을 유리병에 넣은 상태로, 대마 종자 4개를 은박지에 싼 상태로 각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중순 21: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곰방대에 대마가루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 22: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곰방대에 대마가루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3. 9. 22:00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곰방대에 대마가루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액 산정)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순 번 8, 9번)

1.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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