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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11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2동 663-8에 있는 남도영양탕 앞 횡단보도를 팔호광장 쪽에서 효자사거리 쪽을 향하여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4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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