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12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1. 06:00경부터 11:00경까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여, 20세) 등 3명과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인천 부평구 D건물 103동 91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11:40경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두를 휘젓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 태양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