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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5 2015가합12469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1, 2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8. 9. 4.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1, 2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1일당 5만원의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의 병원 입원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2008. 12. 8. 요추염좌, 무릎의 타박상 등의 진단으로 같은 날부터 2008. 12. 24.까지 1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2. 8.부터 2015. 2. 3.까지 13회에 걸쳐 요추염좌, 무릎의 타박상, 고지혈증, 지방간, 간질환, 추간판장애, 제4-5번간 추간판탈출, 요추염좌, 아래허리통증, 강직성 척추염, 기관지폐렴,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후두염 등으로 202일동안 입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합계 15,450,89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사고일자 진단명 입원일수 지급액(원) 1 2008-12-08 요추염좌,무릎의 타박상 17 894,194 2 2009-09-29 고지혈증, 지방간, 간질환, 추간판장애 18 1,298,378 3 2009-08-26 고지혈증, 지방간, 간질환, 추간판장애 14 1,373,750 4 2009-12-02 제4-5번간 추간판탈출, 요추염좌 15 815,437 5 2010-03-03 제4-5번간 추간판탈출, 아래허리통증 14 1,262,710 6 2010-05-03 고지혈증, 지방간, 간질환, 추간판장애 17 1,171,632 7 2010-11-23 고지혈증, 지방간, 간질환, 추간판장애 4 465,880 8 2010-12-03 강직성 척추염 25 1,394,540 9 2010-12-31 강직성 척추염, 고지혈증, 지방간, 간질환, 추간판장애 14 1,347.398 10 2012-08-20 추간판장애, 강직성 척추염 23 2,536,784 11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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