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가단14332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 생) 사이에 2018. 10. 30.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D 생) 사이에 2018. 10. 30.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