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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32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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