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13278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