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2 2020가단558643
사해행위취소
주문
피고와 C(D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0. 1. 2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와 C(D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2020. 1. 2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