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234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6. 28.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와 C(D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17. 6. 28.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