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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정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LH농협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740-90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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