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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37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9. 4. 5. 06: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공소사실에는 ‘운영하는’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D는 식당 종업원이고(수사기록 제36쪽),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욕설을 하며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는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 A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양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G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 다투면서 식당 안에 있던 뚝배기를 바닥에 던지고 맥주병을 깨트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점, 피고인 A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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