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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1.01.14 2020고단1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26.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6. 04:23 경 전 남 장흥군 B에 있는 C 유류 창고 문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철제 차량 부품 2개를 피고인의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26. 03:00 경부터 같은 날 05:30 경까지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5. 27. 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5. 27. 03:00 경 전 남 장흥군 F 아파트 물품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고압 세척기를 발견하고 가위를 사용하여 호스를 자른 뒤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27. 03:00 경부터 같은 날 05:20 경까지 전 남 장흥군 장흥읍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피해 현장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 품은 모두 환부된 점, 종전의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된 전력이고, 이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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