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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4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22:2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파라솔에서, 동네 후배이자 채권자인 피해자 E(53세)로부터 전화로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6cm)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위 피해자가 있던 파라솔로 가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수사보고, 사진 4장, 내사보고(현장출동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합의서, 탄원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일반가중인자] 계획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범행 도구인 부엌칼을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의 위험한 신체 부위를 1회 찔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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