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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70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3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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