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11 2014가합700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13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