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17 2014가단45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9,5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4.부터 2015.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