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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6.17 2014가단45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79,5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4.부터 2015. 3.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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