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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838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형사 소송법 제 297조의 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위 법 제 318조의 3에 따라 원심 판시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신문에서 만취상태였다고

진술한 사실( 공판기록 43 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10. 27. 원심에 정상관계에 관하여 ‘ 심신 미약 및 우발적 범행’ 이라는 제목 아래 ‘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고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 공판기록 60 쪽 )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원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심신 상실을 인정받지 못한 것을 항소 이유로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 상실의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간이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따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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