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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16 2016노666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보아 이를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 ㆍ 고지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책임조각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간이 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은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형사 소송법 제 286조의 3에 의하여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원심결정을 취소하였으므로, 간이 공판절차에 따른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아울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0조에 의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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