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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47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3:4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주점위 주점에서 사장인 피해자 E(37세)에게 도우미를 교체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영업을 마칠 시간이라며 거부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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