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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30 2014고단2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6 내지 12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하순 18:00경 경남 합천군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동거녀인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6. 17:30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 공사현장에서 후배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16. 19: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 중 약 0.03g을 덜어내어 커피에 희석시켜 동거녀인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커피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8. 17:0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1. 8. 19:00경 경남 의령군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아래채 컨테이너 방안에서 위 6.항과 같이 수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 중 약 0.03g을 덜어내어 생수에 희석시켜 위 D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8. 피고인은 위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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