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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9.05 2013고단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8.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3고단212』

1. 피고인 A는 2013. 3. 23. 21:00경 통영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3. 3. 24. 09:00경 통영시 E에 있는 F모텔 506호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 0.1g을 1회 투약하였다.

『2013고단261』

3. 피고인 A는 2013. 3. 16. 01:00경 경남 고성군 G아파트 1단지 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H 운행의 I 검정색 에쿠스 승용차에서 J에게 메모지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는 2013. 3. 16. 12:0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 단란주점에서 J에게 메모지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 0.18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는 2013. 3. 21. 18:00경 경남 통영 E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H에게 메모지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3고단293』

6. 피고인 B은 2013. 3. 15. 23:00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N 인근 노상에서 A로부터 종이에 싸여진 메트암페타민 0.03g을 받아 수수하였다.

7. 피고인 B은 제6항 기재 일시 경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N 인근 지인의 사무실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3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 A는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B에게 메트암페타민 0.03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증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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