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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04 2019나3131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릉시 C에 위치한 건물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8. 5. 30.부터 24개월,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2018. 8. 10.경 비가 많이 내려 이 사건 건물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배수 작업을 한 후, 2018. 8. 13.경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물건을 치운 후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13. 합의해지 되었고, 같은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8. 8. 13.경 이 사건 건물에 물이 유입되어 바닥에 물이 고인 것과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 및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8. 13.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8. 8. 1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함으로써 본래의 임대차계약상 목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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