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135000
부동산인도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경 피고 B과 만나 사귀다가 2018. 9.경부터 혼인의 의사로 피고 B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C, D와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17. E과 사이에 그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1. 26.부터 2020. 11. 26.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E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피고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피고 B과 갈등과 불화를 겪던 중 2019. 5.경 이 사건 건물에서 나와 별거하게 되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사실혼 관계는 파기되었고, 그 이후 이 사건 건물에서는 피고들이 거주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20. 4. 30. E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3,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0. 4. 30. 합의해지되어 종료됨에 따라 임차인인 원고는 임대인인 E에 대하여 3억 9,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있고, 달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적법한 점유 권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피고들은 소유자인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E에 대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E을 대위하여 청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E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은 원고와 피고 B이 함께 마련한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