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033만 원 및 위 돈 중 33만 원에 대하여 2013. 8. 5.부터 2014. 4. 1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12.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파주시 D, E 양지상 일반철골구조 일반철골구조지붕 2층 건물 중 2층 단독주택 86.5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기간 2012. 12. 14.부터 2012. 12.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파주시 D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이 피고 B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B이 건물임대인으로, 피고 C이 토지소유자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012. 12. 12. 계약금 300만 원, 2012. 12. 14. 잔금 3,7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물이 새는 등의 하자로 거주하기 불편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한 뒤 피고들과 이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2013. 8. 4. 대여한 사다리차 1대 및 자신의 승용차로 이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택은 물이 새는 등의 문제로 거주하기 어려워 원고는 피고들과 합의해지 내지 해지통지를 한 뒤 2013. 8. 4. 이사를 나갔으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실질적 임대인(피고 C은 보증금을 피고 B에게 전하지 않고 직접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기간 중인 2013. 12. 4. 이 사건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였다
)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손해배상으로 이사비용 33만 원[= 사다리차비용 9만 원 이사운송비 24만 원 원고가 직접 화물차 2대 분량의 이사짐을 운송하였으므로 화물차 2대의 사용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