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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0 2016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D 아파트 711동 1 - 2 라인 앞 노상에서 후진하다가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마 티 즈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확인하니, 술 냄새가 나는 상태에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져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위 F, 경사 G 등이 위 사고 장소에서 2015. 07. 17. 03:22부터 같은 날 03:52 경까지 4회에 걸쳐 30여 분간 음주 측정 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정형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로서, 주문 기재 선고 형은 법정형의 최하 한인 점,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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