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480,7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22.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0. 22. 08:20경 C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신평동 소재 부산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하구 장림동 방면에서 사하구 하단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운행하고 있던 D이 운전하고 있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D은 같은 달 31. 03:30경 부산 서구 소재 고신대병원 중환자실에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사성 혈기흉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D의 조모로써, 외조모인 F와 함께 각 1/2 상속권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피고는 중앙선 침범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D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에게도 자기안전도모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소득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83,975원을 적용하되, 기산일은 사고일로부터 군복무기간인 2년이 경과한 2015. 10. 22.부터로 한다.
(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286,623,985원)와 같다.
나. 장례비 원고가 D의 장례절차를 거행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