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8.29 2017고단13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경 전 북 장수군 C, D 및 E 임야 합계 5,051㎡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장수군 수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동원해 개간하여 사과 과수원을 조성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곡괭이를 이용해 개간하여 고추 밭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경 전 북 장수군 F 임야 3,462㎡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장수군 수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 레인을 동원해 개간하여 사과 과수원을 조성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면적 합계 8,513㎡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지조사사진, 불법 산지 전용 등 산림훼손인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산지 면적이 상당히 넓고, 그에 따라 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 역시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 피고인은 가족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토지는 타인의 소유이기도 하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불법 전용한 산지를 복구하지 아니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복구 면제 처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도 확실하지는 않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