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22:20 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앞 분리수거 장에서, 경비원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불상의 주민이 베란다 문을 열고 ‘ 밤 늦게 시끄럽다, 조용히 해 라’ 는 취지로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분리수거 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낫( 날 길이 22cm, 손잡이 길이 40cm) 을 가지고 위 아파트 X 층으로 올라가 X02 호 문을 두드리며 ‘ 네 가 나에게 뭐라고 했냐
’라고 따진 후, 그 옆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X03 호 출입문 앞으로 가 욕설을 하면서 철제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을 1회 찍어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14. 22:30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인 G으로부터 술을 외상으로 구입하던 중 이전에 G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아 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에 화가 나, 제 1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낫으로 피해자 소유인 계산대를 2회 내리쳐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및 범행 도구 사진
1. 수사보고( 죄명 변경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낫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