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020 고단 3005 】 피고인은 2011.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7. 17: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B 시장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오성장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정도 구간을 C 다운 타운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2020 고단 4846 】
1. 절도
가.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요일을 정하여 분리 수거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분리 수거 일에 아파트 분리수거 장에 모인 고철 및 스테인리스 재활용품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3. 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분리수거 장에서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 소유의 프라이팬 등 시가 2만원 상당의 고철 및 스테인리스 재활용품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02만원 상당의 고철 및 스테인리스 재활용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02:56 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냉난방 설치 업체 매장 앞에서, 출입문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배관 1개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대 1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화물차에 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