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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1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2. 18.경 촬영 피고인은 2018. 12. 18. 23:54경 대전 서구 B 모텔 내 객실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 C(여, 19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9. 1. 1.경 촬영 피고인은 2019. 1. 1. 14:23경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9. 1. 23.경 촬영미수 피고인은 2019. 1. 23. 0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D, 000호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할 생각으로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 휴대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다음 이를 들고 나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및 피의자신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을 동영상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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