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3구합3056
토지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75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산업단지조성사업(B) - 2011. 3. 18. 충청남도 고시 C

나. 사업시행자 : 세종특별자치시장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2.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물건 : 원고의 소유인 세종특별자치시 D 임야 3,3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 323,412,350원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329,071,650원으로 증액.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가격을 평가하게

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액은, 주변지가의 상승추세 등을 감안하여 인근 유사토지인 세종특별자치시 E, F, 세종특별자치시 G의 시가와 근접하게 산정했어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산정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입각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