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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구합10028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6,5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2017. 7.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C(2014. 12. 22.), D(2015. 7. 8.), E(2015. 7. 29.)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당진시 F 답 3,659㎡, G 답 1,311㎡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16. 9. 13. - 손실보상금: 190,848,0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손실보상금 193,581,5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이의재결의 감정인들과 법원감정인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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