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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구합101330
수용재결취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77,2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친수구역조성사업(대전 B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1차>) - 고시 : 2014. 1. 23. 국토교통부 고시 C, 2015. 1. 19. 국토교퉁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대전 서구 E 답 2,9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6. 5. 17. - 손실보상금 : 1,253,658,75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24.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손실보상금을 1,267,251,750원으로 증액

라.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감정내용 : 1,311,429,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의 차액을 구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2) 감정결과 채택 위에서 본 각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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