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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5구합10475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619,600원 및 이에 대한 2014. 5. 22.부터 2017. 8.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송산2일반산업단지(제2-2공구) 조성사업] - 고시: 2009. 1. 5. 충청남도 고시 제2008-374호, 2012. 1. 4. 충청남도 고시 제2011-507호 - 사업시행자: 피고 충청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 수용개시일: 2014. 5. 21. - 손실보상금: 3,750,975,300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7.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원고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위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액이 정당한 보상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정당한 보상액과 이 사건 재결에 따른 보상액 차액인 청구취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별지

목록 제1, 2, 5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서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사선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감정인 A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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