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4. 5. 28.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D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신용보증하였고,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6. 11. 2. 서울회생법원 2006하합61호로 파산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 11. 24. 파산선고를 받았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D은행의 보증금 청구에 따라 2007. 2. 20. 171,621,59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대위변제 후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인들인 피고들은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7946호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7. 8. 10.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07. 9. 1.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4. 9. 25.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30.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양수한 구상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 다시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청구하는 채권은 전 소송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전 판결은 2007. 9. 1.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2018. 1. 12. 제기되어 10년이 도과되어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들의 시효소멸 항변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