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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노2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7: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선의 도로를 E 쪽에서 장림 우체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하는 한편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77 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짝 및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사정을 들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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