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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639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20. 1. 15.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2: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벌금 수배로 인하여 체포되어 순찰차인 D 쏘나타 뒷자석에 탑승해 있던 중 피고인의 친구 E가 피고인의 벌금 수배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위 순찰차 조수석쪽 뒷좌석 유리창을 수회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269,28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의 영상

1. 순찰차 유리창 파손된 사진

1.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2회에 걸쳐서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상해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순찰차를 부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공권력을 존중하고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부족했다.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어머니가 순찰차 수리비를 변상하는 등 피고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형(징역 3월)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환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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